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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용어

사보임이란? 상임위 뜻 의미는?

by 즐겁게고고 201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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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오늘 TV를 보는데 전혀 생소한 단어가 나오길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간 날때 찾아봐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찾아 보았습니다!

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들은 4년의 임기동안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게 됩니다.

사임과 보임의 줄임말입니다.
사임 :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 두고 물러난다
보임 :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한다.

사람을 교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는 무엇일까요?

상임위는 상임위원회라고 불립니다. 설립 목적은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국회 분과회의라고도 불립니다. 국회에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가족, 환경노동, 국토해양, 정보, 여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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