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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용어

기침 원인과 치료방법

by 즐겁게고고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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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원인과 치료방법

기침이란 증상은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작용의 하나로서 해로운 물질(가스, 세균등) 및 이물이 기도 안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아 주며 흡입된 이물질이나 기도에서의 분비물을 기도 밖으로 배출해 주어 항상 기도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작용을 한다.기침은 후두를 포함한 기도의 자극에 의해 반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귀의 고막  및 바깥쪽 귀의 자극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정상인은 기침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내과(특히 소아과) 의사를 찾는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의 하나가 기침인 것이다. 


※ 기침의 원인들 


*염증성 자극 - 가장 많은 원인으로서 감기가 대부분이며 기관지염, 지나친 흡연 등이 있다.
*기계적 자극 - 먼지 등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의 흡입에 인한 자극, 음식물을 잘못 삼켜 '사래'가 들린 경우,  또는 기도내외에서 압박(종양, 기관지내  질환, 천식)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화학적 자극 - 자극적인 가스의 흡입(담배연기, 화학물질) 또는 여러 약물의 호흡기계통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기침이 해당된다. 최근 고혈압, 심부전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ACE 억제(상품명: 카프릴,  카포텐, 에나프릴 등)에 의한  기침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온도자극 - 갑자기 찬 공기 또는 뜨거운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
*습관성 또는 심인성 기침 -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특히 소아의 경우) 모든  진단가능한 원인규명을 한 후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 생각하여야 한다. 



※ 기침할 때 생각해 볼 점 


*기침의 지속시간
(급성)-갑자기 일시적으로 생기는  기침으로서 보통 2~3주내에 소실되며  바이러스 및 세균에 의해 생기는 상기도감염이 주 원인이다.
(만성)-보통 3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을 말하며 코와 부비강병변에 의한  원인이 가장 많고 위식도역류,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등이 있다.
*기침할 때 분비물(객담)의 유무
(객담 동반 기침)-정상인에서  기도의 분비물은 소량이며 기도의 점액  섬모운동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삼켜져 버리므로 기침을 통한 배출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객담을 동반하는 기침을 대부분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흡연자의 경우는 객담의 배출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객담의 양, 색깔, 끈기 정도, 냄새 등에 따라 특히 질환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객담의 관찰이 필요하다.
(마른 기침)-객담의 배출없이 하는 기침으로서 만성적인 경우  천식이 가장 많은 원인이다. 여자나  소아의 경우에는 객담이 있어도 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수가 많으므로 마른 기침으로 생각하기 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른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반드시 약물복용(특히 혈압강하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침의  소리가 '컹컹' '쇳소리' '백일해 기침' 같은 특징이 있는지, 아침, 저녁, 취침시, 식사할 때 또는 체위변화에 따라 기침이 악화하는지를 관찰하여 진찰시 상의하면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기침의 치료

크게 나누어 기침을 억제 및  제거하는 치료와 기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침 유발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원칙적으로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하는 근본치료가 최우선이다.
비특이치료로는 진해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침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근본원인의 완전 치료가 불가능할 때와 기침으로 인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렵거나 전신적으로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기침치료에 금연은 필수적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던 200명의 환자 중 금연을 한 사람의 50%가 1달 안에 기침이 좋아졌으며, 이들 중의 77%는 기침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한다.
적절한 수분공급도 객담배출에 도움이 된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고농도 생리식염수를 분모하여 기침을 유발함으로써 기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기침의 치료는 근본원인 제거가 가장 중요하며 기침억제만을 위한 대중치료는 경우에 따라 분비물의 축적에 따른 병세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 이럴 때는 의사에게

*객담과 전신증상을 동반하는  기침 특히 화농성 객담, 객혈,  발열, 오한 또는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기침
*3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기침, 특히 전신쇠약, 체중감소 등을 동반하는 기침
*평소 기침을 하던 사람에서 기침의 양상이 변화한 경우
*기침 후 흉통 또는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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